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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꼭 지켜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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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하게 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경우 본인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지켜야 될 권리라고 할 수 있어,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장은 만났을 경우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가 없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하게 되면서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만큼 근로자들은 빠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 들어가야되는 내용은?

인적사항 , 급여내역 , 공제사항 , 실지급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들도 많으신데, 5인 미만 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발급의무는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경우 급여명세서와 내가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게 된다면 차액을 요청할 수 있는 만큼 급여명세서를 잘 살펴봐주는 게 좋습니다.

 

2. 거래명세서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자들의 경우 급여명세서 뿐만 아니라 거래명세서를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상 증빙자료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거래명세서는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활발하게 쓰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B라는 인물이 있는데 2주일가량 물건을 지속적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마다 발생되는 건을 세금계산서를 매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명세서를 쓰고 그 내역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반품을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세무사나 노무사를 고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장님들을 위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임금명세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피치 못하게 고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발급의무를 꼭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나 사업자 둘 다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모를 수 있으며 또 근로자들의 경우 내 월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는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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