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집값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머나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게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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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 청년들은 주거에 관한 불안정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주거의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20대 30대를 겨냥했으며, 월 최대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높은 임차료로 인해서 청년들은 자산 형성 과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목돈을 모으려고 하더라도 매달마다 나가는 월세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안을 잠재우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자격조건
: 청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게 된다면, 나라의 예산이 남을 수 없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1.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임차료 월 6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혼자서 살아가는 경우
2. 소득조건과 재산 기준을 보는데, 청년가구면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본인이름으로 되어있어야 되며,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여야됩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라 최대 한도 월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이 만일 월 임차료 40만원인 집에서 살고 있으면 정부에서 2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본인이 20만원을 내는 형태입니다. 지자체별로 혜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또 임대인이 부모님으로 되어 있으면 반려조치가 될 수 있기 떄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위소득 100% 60% 이하
: 보통 이런 지원사업 같은 경우 중위소득을 보고 많이 따지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와 60% 이하는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중위소득 60% 이하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본인이 청년가구라면 중위소득 월 1,166,887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랍니다. 원가구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100% 1,944,812만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서비스
: 5월 2일부터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마이홈포털 , 복지로 , 지역별 누리집 모의계산서비스에서 내가 해당되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맞는지 미리 파악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무주택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 2022년 8월 ~ 2023년 8월 1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부터 대상 여부를 통지하고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에 따로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복지로에서 무주택 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들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 월세지원신청서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4. 최근3개월 월세 이체 증빙서류
5.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