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재테크를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하게 은행으로 적금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근래에는 주식 , 코인 , 부동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경제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린나이일때부터 주식교육을 하는 부모님들도 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이 필요로 하는데요. 오늘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19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어야지만 주식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즉 미성년자 본인 스스로는 발급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로 하며, 또 자녀의 도장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같은 경우 자녀기준의 상세증명서이어야되며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야됩니다. 예전 서류를 등록하는것은 어렵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서류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최근에 온라인상으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하며, 또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 미성년자 주식계좌개설 비대면으로 가능할까?
코로나가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식계좌 같은 경우에도 성인은 비대면으로도 개설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라면 비대면으로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과 함께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의 주식계좌 개설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은행의 입출금통장도 함께 개설해야 된다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가능할까?
선물옵션, 해외선물, FX마진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계좌를 개설을 했다면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공동인증서를 등록해놓는 게 좋으며, 직계 존속이 주식계좌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10년 동안 2천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만일 초과됐을 경우 10%가 더 추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에 비해서 까다로운 절차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되는 나이기 때문이죠. 미성년자 통장 개설 같은 경우에는 자녀 명의 도장 , 자녀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부모의 신분증이 있을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서에 부, 모만 나와있는 경우라면 자녀 기준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통장을 개설하려면 14세 이상의 나이대에 속해야 되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