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어떤것들이 필요할까?

은행은 언제를 가든지, 사람들이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면 직장인들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은행을 방문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또 아침에 가더라도 그 전날에 은행업무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이 붐비는 곳이 은행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갔는데 사전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가서 다시 발걸음을 집으로 가게 된다면, 다시 은행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물을 제대로 알아놓고 은행에 방문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물을 제대로 알아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미성년자 통장 개설 서류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님이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하려고 하는 경우

 

준비물이 세가지 필요합니다. 일단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자녀 명의의 도장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녀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입니다. 부/모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가 필요합니다.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체크카드 발급을 함께 원하신다면 통장을 개설할때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가 아니라 입출금 용도로 관리한다면 12세 미만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은행이 방문이 어려워,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해야 되는 경우

 

너무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바쁘다거나, 혹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스스로 통장을 개설하라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미성년자의 경우 14세 이상일 경우에만 부모님 없이 통장이 개설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도장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학생증,여권,청소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제출이 어렵다면 은행 창구에서는 100만원 그리고 ATM기기나 전자금융을 사용하면 30만원으로 입출금액이 제한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부모님이 미성년자 대신 통장을 발급받는다면,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같은 경우 신분증 , 자녀 명의 도장 , 자녀 기준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이며 미성년자 본인 스스로가 발급을 받는다면 14세 이상 본인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2020년부터 주식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들이 주식계좌를 생성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게 되었는데, 증권사 지점이 너무 멀리 위치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은행이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계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문하고 있는 은행이 증권사 계좌를 발급하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공동인증서 발급도 필요한 부분이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