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도 잘 알아야 되고, 사업주들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게 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주는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5인 미만을 지키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는 일부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시근로자기준과 연차수당지급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기준
보통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시에 근로하는 근로자 숫자 5인 미만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라는 기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떤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일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말합니다. 인원과 가동일 수를 나눈다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명이서 10일 동안 일을 했을 경우 30일이고, 가동일 수는 10일이 되는 것이죠. 30일 나누기 3을 하면 3이라는 숫자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상시근로자를 계산하기 위해선 한달동안 누가 몇 시간을 근무했고, 가동일 수는 얼마만큼 되는지 명확하게 계산하는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지급기준
아마 상시근로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연차에 관한 부분도 많이들 알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라 함은 1년 동안 80%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가 생기는게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데요. 만일 1년 미만으로 일을 한 근로자라면 월마다 개근을 했을때 하나의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가 지급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만 적용되기 때문이랍니다. 연차는 내가 돈을 받고 쉬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차를 쓰지 않는다면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가 소멸됐을때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1일에 입사를 하고, 지금이 5월 14일이라면 만근을 한 2월 3월 4월 3개월을 일을 했기 때문에 유급휴가가 3일 생기는것이랍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협의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거나, 만근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연차휴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3년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 넘는다면 15일 이상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일을 하고 난 1년 뒤부터 근속을 한 년수가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내가 입사 일자 기준으로 3년이 됐다면, 15일에서 하루를 추가하여 16일이 제공받는 것을 말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