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게 되면서, 당연하게도 새로운 정책들이 활발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손실지원금이 있습니다. 20대 30대들은 자산형성이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청년들의 자산형성 과정을 돕기 위하여 선착순 7천명으로 증원하여 모집하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조건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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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서울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과정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축액이 10만 원이면, 거기에 10만원을 얹어서 만기시에는 이자와 함께 돌려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적금 형식 통장입니다. 월세나 공과금을 내다보면 청년들은 돈을 모으는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목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 2022년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되며, 자신이 10만원이나 15만원 금액을 설정해두고 2년이나 3년 계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저축을 한다면 만기시에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해줍니다. 본인이 15만원을 2년기간동안 가입하게 된다면 72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만일 10만원을 2년기간동안 가입한다면 480만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40만원 지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이율 상품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1.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서울시 근로자
2. 만 18세 ~ 34세
3. 근로소득 금액 세전 기준 월 255만원 이하
4.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미만 ,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소득금액이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하며, 또 신청자의 부모 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이 네가지 조건 중 하나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월급 세전 255만원 미만은 현재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를 말하는것인데 보통 이런 지원이 나오는 사업들은 중위소득을 많이 따지므로 본인의 중위소득은 어디에 속해있는지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사람은?
1. 서울 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2. 자신이나, 가족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
3.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드는게 어려운 사람
4.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
5.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6.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해당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같은 경우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사본 , 신청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도 가능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발급을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이 부합된다면 공고일에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소액이니 큰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것들은 보통 혜택들이 좋기 때문입니다. 참여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2022년 10월 14일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발표를 하며, 1차 심사 2차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탈락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