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이 지나게 된다면 많은 사업자들은 힘들어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5월이 싫다고 말을 하는 사업주들의 큰 이유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 1년동안 소득이 발생한 내역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금융으로 돈을 벌었던 분들도 신고를 해야되는데 이자소득이 있다거나 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등 종합적인 소득의 세금입니다. 금융소득은 1년동안 2000만원 이상 매출이 있다거나 연금소득의 경우 1,200만원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에 제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경우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신고를 하는 걸 잊어버렸을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면 되지만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납부하는게 중요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을 8월까지 늘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고 하고 있지만 매년 5월에 진행된다는 부분을 기억하는게 중요합니다.
신고하는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까지 유효하니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 5월에 정기신고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안심해도 됩니다. 기한후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의 소득을 기한이 지나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데, 보통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내문을 꼭 받아야지만 납부가 가능한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기한을 맞춰서 납부하는게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국가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신고할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납부하는 세액이 커질수록 가산세에 대한 부담도 커집니다.
일반무신고가산세가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만일 탈세를 목적으로 증빙자료를 파기하게 된다면 무신고납부세액의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의 이자처럼 점점 불어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납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을 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 안에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는 30% 3개월 초과~6개월 이내에는 20%까지 감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요즘 온라인으로 하는게 간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직접 대면해서 일처리를 하는게 편한 분들이라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을 해서 수기로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미리 신고를 하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부터 알아보고 방문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ARS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우편을 통해서 전달받았다면 ARS안내에 따라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정보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간편한 신고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정기신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세금까지 납부해야지 처리가 완료됩니다.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를 하거나 혹은 관할세무서에서 가셔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 납부가 있는데 현금은 어디든 활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시려면 위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서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제대로 지키게 된다면 기한후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달에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