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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30일전에 꼭 해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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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30일 이전에 꼭 이야기 해야될까?

직장인들은 누구나 사직서를 품에 안고 살아간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신입 때는 평생 이 직장에 뼈를 묻으리라는 생각으로 가지만, 실제 근무를 하다 보면 나의 이상과는 맞지 않는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서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할 때 주변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30일 전에 퇴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퇴사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지, 오늘 그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사통보기간에 관한 설명

    퇴사통보기간

    : 보통 30일 전에 퇴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옮다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전에 퇴사를 말을 해야 된다는 오해는, 사측에서 해고를 할때 30일 이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된다는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도의적인 기간이 30일일뿐 법적으로 30일 이전에 미리 통보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통보기간 근로자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 상대방이 해고의 통고를 받고 난 이후 한 달이 지났을때, 해지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직서를 미리 30일 이전에 내라는 말이 회자된것입니다. 이런 법들을 보아 30일 이전에 해고를 이야기해야되는것은 사업주의 입장이며, 근로자 측에서는 굳이 이야기를 해야될 필요는 없지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있기도 하고, 또 미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나오라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한달 이전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퇴사통보는 언제해야될지에 관한 사진

    퇴사통보 언제 해야 될까?

    : 보통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기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내 경력을 살리지 않고, 전혀 연관이 없는 업계로 이직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경력을 살려서 동종 업계로 이직을 하는 경우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마주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좋지 못한 과정으로 나오게 된다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예기간을 주는게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하던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업무의 공백을 채워야 되고 그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측에서 갑질을 했다거나, 혹은 임금체불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라면 말이 다르겠지만 나를 대안할 수 있는 인원을 뽑을 만큼 기간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할까?

    : 근로자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직할 회사가 정해졌는데 새로운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아, 당장 내일 이직할 회사에 가야 되는데 계속 안해주게 된다면 무단 퇴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내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측에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해지가 되어, 당장 오늘이라도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


    또 사측에서는 근로자가 변덕으로 당일 퇴사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A라는 회사랑 중요한 미팅 일정이 있고 퇴사하는 사람이 담당자였는데 그 사람이 퇴사하면서 일정이 무산되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되면서 사측에서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인수인계를 해줄 사람이 없었지만 제대로 된 파일을 만들어놓았고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재산적인 부분에 손해가 끼치지 않았다면 소송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퇴사 통보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회사를 나오게 된다면 인연은 끝인 경우가 있지만, 한때 일했던 동료이기도 하고 사람일은 어찌 될지 모르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순간도 있으므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동종업계에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이직할 회사에서 내가 있었던 회사에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듭을 잘 짓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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