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지원을 받을 때 나오는 용어인 중위소득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1인에서 100인 가구를 나누었을 때 50인 가구를 중위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되므로 먼저 자신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매년마다 중위소득이 바뀌기 때문에,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은 이와 같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목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45%)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 잠깐 예를 들어보자면, 홍길동의 가족은 4인가구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월평균 소득은 200만 원에 속합니다. 1,536,324 4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보다는 높으므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의료급여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보다는 낮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고 한다면 부양의무자가 없어야됩니다.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야지만 조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판단하기에 좋은 기준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신청방법
: 복지로라는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건이 부합하는지 알아볼려면 주민센터에 상담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되시는데, 기본적인 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가기 전에 미리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알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내 명의 통장사본 ,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서류는 복지상담사가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속하다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