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을 알아보다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상위라는 단어 때문에 소득기준이 높은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의 계층을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위의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보통 해가 바뀌면서 다양한 기준들이 바뀝니다. 2022년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혜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합시다.
1. 차상위계층 기준 조건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가구 | 972,460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차상위계층 기준과 조건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0% 이하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 사람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 재산 등 등을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2.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한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200ml 우유를 연 250일 내외로 지원을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받습니다. 또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동통신 요금을 지원을 받아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덥니다.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임대해줍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해서 30%를 공제합니다. 유형에 따라서 근로, 사업소득 공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양하게 있는 만큼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3.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방문으로 신청하길 원하는 분들이라면 주소지에 있는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여유가 없어서 비대면으로 신청하길 원하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가 있는데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부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런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방문 신청을 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을 더는데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