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은 이혼, 별거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이별하여 부모 중 한 명만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만 18세 미만이 취학을 했다면, 22세 미만까지 인정을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외국인에게도 대상이 함께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사회적인 시선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22년 한부모가정혜택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한부모가정혜택
생계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을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양육비 지원 (만18세까지 취학시 만 22세), 추가아동양육비 지원(자녀1인당 월5만원씩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한부모가정 증명서만 발급됩니다.
2. 청소년 학부모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게는 아동을 기르는 양육비과 검정고시 학습비 , 자립촉진수당 등을 제공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도 중위소득 72% 이하 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다보면 아이를 기르는데 여러모로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지원이 나옵니다.
3. 2022년 한부모가정 기준은?
한부모가정은 만18세미만 취학을 할 경우 22세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고, 한쪽이나 양쪽이 사망 이혼 별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혼자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렸듯이 무조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일정 소득 기준에 들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중위소득 52%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가구 기준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를 말합니다.
사실 혼자서 아이를 기르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아이를 키우기란 한국 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2022년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는것이 좋으며, 이런 혜택들이 더 늘어나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많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홀로 자녀 양육을 하는 한부모가정에게 사회적인 시선도 따뜻하게 뻗어지는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