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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은?

정보알리미11 2022. 6.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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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은?

점점 더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런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청년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 2021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명칭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패키지가 한 번에 통합되어 운영 중입니다. 1유형과 2 유형의 차이점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차이점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 소득이 적은 구직자 , 실업에 빠져있는 청년들과 같이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생계지원과 함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서 고용보험 일자리와 근로기간이 일정기간 상승한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참여만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은?

    :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데,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1유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되고, 또 신청을 했을때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취업을 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 1유형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재산4억원 이하 ,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혹은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

    2.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단위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이내 취업한 경험이 없다거나, 혹은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18세~34세 청년

     

    2유형은 1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저소득층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2. 여성가장 , 노숙인 , 북한이탈주민

     

    3. 청년층 18세에서 34세

     

    4. 중장년층 35세에서 69세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 지원유형에 따라 1유형에 해당되는 분들 중 성실하게 참여를 하는 분들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6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15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2개월이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은 비대면으로 대부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문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외의 사람은?

    :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취업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신청을 하기가 힘듭니다.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300만원 이상이 넘어가게 된다면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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