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유효기간
일상에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려고 한다거나, 혹은 은행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해당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발급은 어렵습니다. 방문을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우선 발급을 받기 이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떼던지 필요한 신분증입니다. 주민센터 어디든지 발급이 가능하지만, 처음에 발급을 받으려면 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기관에서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발급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는 불가능한것이랍니다.
발급을 하기 위해선 우선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지문을 찍고 난 이후에 가능한데, 일정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지만 현금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니 이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각종 증명서를 뗄때 몇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6개월인데 이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예전에 발급받았던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미리 발급을 받는 게 좋고, 얼마 남지 않은 유효기간이 있다면 유효기간 내에 쓰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다보면 이런 서류를 떼러 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대리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위임자의 도장 , 법정대리인 위임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작성하면 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작성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을 해야되는데, 위조를 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직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행정처에 신고한 인감과 똑같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지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주로 금융거래 ,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이루어질때 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게 인감증명서입니다.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는 서류인 만큼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나, 법인용의 경우 발급 및 수령지를 미리 예약하는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