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지급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을 돕기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도들도 많이 있는데,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부분이 주거급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과 지급일에 대해서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거급여에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주거급여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수선유지비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서,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의식주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중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
: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조건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유무 상관없이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46% 이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2022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중위소득 46%이하에 해당되신다면,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나라에서 그런 기준에 적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려면 수급자가 가구원이나 기타 관계인 이어야 되며, 그 밖에 있는 분들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분들이라면 따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 없고 새로 받으실 분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접수를 하신다거나,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지참하는 서류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는 서류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문을 하셔서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급일
: 주거급여 지원 절차는 먼저 조사를 하고 난 이후 해당 가구에 지원이 됩니다. 당연히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것입니다. 보통 주거급여는 20일 날 지급이 되나, 20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일 경우에 직장인들처럼 영업일 이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유지비란?
: 임차료 지급과,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임차료는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집이 자가일 경우 오래됐다면 수리해야될곳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보다 집에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 수선유지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