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45)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 꼭 지켜야됩니다 202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하게 되면서, 급여명세서 발급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근로기준법이 바뀐지도 모르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은데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들의 경우 본인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지켜야 될 권리라고 할 수 있어, 발급해주지 않는 사업장은 만났을 경우 정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가 없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하게 되면서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만큼 근로자들은 빠지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1. 급여명세서에 들어가야되는 내용은? 인적사항 , 급여내역 , 공제사항 , 실지급..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45 다음